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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출산 전후 필요한 경제적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알차게 활용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출산 후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첫만남이용권’ 등 주요 바우처형 지원은 서울맘케어 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시 내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또는 출산가정이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부 사업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거나 완화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특정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이나 출생 신고 여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항목 및 금액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
| 산후조리비 |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200만 원 / 삼태아 3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 출산 후 60일 이내 |
| 임산부 교통비 | 70만 원 교통포인트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 등 사용 가능) | 임신 12주 이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다태아 의료비 지원 | 2년간 최대 3,000만 원 (응급실·수술비 등 17개 항목) | 2024년 이후 출생한 다태아에 자동 적용 |
| 자영업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서울시 90만 원 추가 지원 (총 240만 원 보장) | 출산 후 1년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남편) 80만 원 지원 |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전문 간호사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후 신청 가능 |
✅ 유효기간 및 조건
산후조리비, 교통비, 첫만남이용권 등은 모두 출산 또는 임신 기준으로 기한이 지정되어 있기에 반드시 안내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정책은 소득 기준이나 동영상 수강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자는 서울맘케어 시스템 또는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접수증을 보관하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질문 1. 산후조리비는 한 아이당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태아는 100만 원, 쌍태아는 200만 원, 삼태아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2.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왜 달라지나요?
답변: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3. 고용보험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출산급여(150만 원) 외에 서울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