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기한을 놓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분이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완료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근로자라면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월세액세액공제' 메뉴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해요.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입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고, '세액공제 신청' 항목에서 '월세액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3단계: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계좌이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최대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2%(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50만원을 1년 납부했다면 연 600만원 × 12% = 7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해당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자상환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필수서류
월세공제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체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서도 인정,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필수)
- 월세이체증빙서류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확인용)
월세공제 혜택액 한눈에
월세 금액별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월세 수준에 맞춰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 월세 금액 | 연간 납부액 | 세액공제액(12%) |
|---|---|---|
| 30만원 | 360만원 | 43.2만원 |
| 40만원 | 480만원 | 57.6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72만원 |
| 60만원 이상 | 720만원 이상 | 75만원(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