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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기한을 놓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분이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완료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근로자라면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월세액세액공제' 메뉴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월세액세액공제 메뉴 → 서류첨부 → 신청완료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해요.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입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고, '세액공제 신청' 항목에서 '월세액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3단계: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계좌이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서비스 → 월세공제 → 서류업로드 → 신청

    최대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2%(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50만원을 1년 납부했다면 연 600만원 × 12% = 7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해당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자상환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요약: 연간 월세 × 12%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환급 가능

    놓치면 안 되는 필수서류

    월세공제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체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서도 인정,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필수)
    • 월세이체증빙서류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확인용)
    요약: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빙 + 주민등록등본 3종 세트 필수

    월세공제 혜택액 한눈에

    월세 금액별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월세 수준에 맞춰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월세 금액 연간 납부액 세액공제액(12%)
    30만원 360만원 43.2만원
    40만원 480만원 57.6만원
    50만원 600만원 72만원
    60만원 이상 720만원 이상 75만원(상한)
    요약: 월세 60만원 이상 시 최대 75만원, 그 이하는 연간 월세 × 1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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