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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이제 바로 시작하세요! 환경을 지키면서 보조금도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폐차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①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하고,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조기폐차 신청을 진행하세요. 차량 조회 후 조기폐차 방법을 선택해 신청 완료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소유자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③ 신청서 제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문자/Kakao 등) 또는 기타 방식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이후 대상통보 받은 차량은 정상 가동 확인 및 폐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①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경유 포함) 또는 4등급 경유 차량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지게차, 굴착기도 해당됩니다.
②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적합, 대상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 구분 | 조건 | 비고 |
|---|---|---|
| 배출가스 등급 | 5등급 자동차(경유 포함), 4등급 경유차 | 환경부 등급제 조회 통해 확인 가능 |
| 소유/등록 요건 | 신청지역 6개월 이상 등록, 3.5톤 이상은 6개월 이상 소유 | 대기관리권역 포함 |
| 검사 조건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 가동 대상 확인서 | 온라인 또는 폐차장에서 확인 가능 |
| 개조 이력 | 저공해장치 부착 혹은 엔진 개조 이력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수 |
| 취약계층 여부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시 추가 혜택 | 별도 증명서 제출 필수 |
✅ Q&A
Q1.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주요 서류들을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A2.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현재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신청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등록 여부, 관능검사 적합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보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 대상으로 확인 통보를 받은 후, 정상 가동 확인 및 폐차 절차를 완료하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을 진행하며, 절차에 따라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