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실직 불안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①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배치 계획서(유급 혹은 무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의 경우 시행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후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후에는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용센터가 계획의 이행 여부, 계속고용 준수 여부, 서류 완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정 판단 시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조건
①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생산량의 15% 이상 감소, 재고 50% 이상 증가, 일부 부서 또는 생산라인 축소, 자동화 시설 도입 등입니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이행률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고용조정 사유 | 매출 15% 이상 감소, 재고 50% 이상 증가, 생산라인 축소 등 | 고용센터의 심사 필요 |
| 제출 시기 | 유급: 조치 하루 전까지, 무급: 30일 전까지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 근로자 협의 |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대표와 협의 | 회의록, 노사합의서 등 필요 |
| 계속고용 의무 |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간 해고 금지 | 의무 위반 시 지원 중단 |
| 이행률 기준 | 계획보다 50% 이상 미달 시 전액 지원 제외 | 계획 대비 실적 중요 |
✅ 지급 금액
① 일반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②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의 경우에는 수당의 9/10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70,000원 한도입니다.
| 사업장 유형 | 지원 비율 | 일일 한도 |
|---|---|---|
| 일반 업종 | 휴업·휴직 수당의 2/3 | 66,000원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수당의 최대 9/10 | 70,000원 |
✅ Q&A
Q1. 유급과 무급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유급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했을 때 신청 가능한 지원이고, 무급은 수당 없이 휴업·휴직 조치만 실시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계속고용 의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조치 종료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Q3. 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률이 낮았는데, 지원금이 줄어들까요?
A3. 예. 계획 대비 50% 이상 미달하면 해당 달의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이행률이 낮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