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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이용해보세요. 폐업 과정이 막막하다면, 컨설팅부터 법률·채무·점포철거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전 준비사항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①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필요한 분야의 신청을 선택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체크리스트 등을 입력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철거비 신청 시 필수)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제공 동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완료 후에는 컨설턴트가 접수 확인 및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후 철거비 정산, 컨설팅 일정, 법률자문 일시 등이 안내되며,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나 서류 준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자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업 운영 기간이 신청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②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 예정자에 한해 여러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능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미 폐업한 경우 세무 분야만 지원됩니다.

     

    대상 유형 조건 지원 가능 분야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운영 최소 60일,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 사업정리컨설팅(재기·세무·부동산·직능),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세무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제외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임대사업자 등 지원 제외
    임대차가 아닌 자가건물 운영자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철거비 등 일부 지원 제외
    점포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자 사업장 이전 중이거나, 재창업한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수혜 후 재창업 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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