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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이용해보세요. 폐업 과정이 막막하다면, 컨설팅부터 법률·채무·점포철거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전 준비사항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①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필요한 분야의 신청을 선택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체크리스트 등을 입력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철거비 신청 시 필수)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제공 동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완료 후에는 컨설턴트가 접수 확인 및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후 철거비 정산, 컨설팅 일정, 법률자문 일시 등이 안내되며,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나 서류 준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자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업 운영 기간이 신청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②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 예정자에 한해 여러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능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미 폐업한 경우 세무 분야만 지원됩니다.
| 대상 유형 | 조건 | 지원 가능 분야 |
|---|---|---|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운영 최소 60일,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 | 사업정리컨설팅(재기·세무·부동산·직능),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 세무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 등 |
|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제외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임대사업자 등 | 지원 제외 |
| 임대차가 아닌 자가건물 운영자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철거비 등 일부 지원 제외 |
| 점포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자 | 사업장 이전 중이거나, 재창업한 경우 | 지원 불가 또는 수혜 후 재창업 제한 (3년) |